언론보도

‘직장 내 성추행’ 처벌 상향조정…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적용되기도…”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었으나, 올해 10월에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하며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추행 시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훨씬 무겁다”며 “강제추행 전과는 각종 직군에서 해임 및 취업제한 대상이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경우 생계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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