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불법촬영 복제물 유포, 음란물유포죄 아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가능"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앞으로 음란물유포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고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성폭력특별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현행법상 불법촬영물 재유포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됐다”며 “성폭력특별법 개정 후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고 처벌규정 또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훨씬 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촬영물이 아닌 단순 음란물유포죄도 유포한 음란물의 양이나 동일 범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아동 · 청소년 관련 음란물은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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