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강제추행 유죄 시 택시운전사, 택배업도 불가…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취업제한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혐의가 인정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전자발찌 부착 등의 보안처분이 선고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안처분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죄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특정 직업 종사자들은 보안처분 선고 없이도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을 수 있어 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현빈 변호사는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강간죄 전과자의 택배업을 20년간 제한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성범죄 전과가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도 있는 만큼 성범죄 관련 억울한 혐의를 받은 이들은 강력한 대응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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