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확대 및 강화…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 처벌법, 점점 구체화될 것”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음란물유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다. 피해 정도가 비슷함에도 A 같은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지 않아 훨씬 가벼운 혐의가 적용됐다.

따라서 성범죄 관련 법률이 허술하고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다. 이에 지난달 29일 국회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규정 확대 및 벌금형 상향을 결정했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처벌 범위 확대 및 강화는 계속될 것”이라며 “10월에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및 추행에 관한 처벌규정과 피구금자에 대한 추행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과 강간죄 성립요건에 대한 개정 논의도 계속되고 있는데 더 구체적이고 강력한 처벌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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