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그루밍 성범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 혐의 적용될 수도…”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을 때 성립한다”며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는 만취나 수면 등의 물리적인 상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루밍 성범죄’도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이는 강간죄,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규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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