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여친 불법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음란물유포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여친 불법촬영’ 행위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한다. 직접 찍은 사진이 아니더라도 나체나 성관계 사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음란물유포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간죄, 강제추행 등의 일반적 성범죄와는 달리 명백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 특징이다”며 “촬영기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므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이 범행을 인지한 이상 수사가 진행된다”고 말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양형 요소로 처벌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해서 무죄판결이 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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