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하철 성범죄 급증... 형사전문변호사 “심한 경우 강제추행 혐의 적용”

성범죄 중에는 여러 사람이 모인 공간, 다수에게 개방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죄목도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대표적이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유형력 행사 없이 추행 사실만 드러나도 혐의가 인정되는데, 지하철 내 CCTV 설치 비율이 높지 않고 또 CCTV 화면을 운 좋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인파에 가려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성추행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다”며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적 책임이 주어지므로 오해로 혐의를 받은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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