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 음주 후 발생하는 경우 많아”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성범죄 중 강간죄, 준강간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은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의자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해서 전부 감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을 분석하여 피의자의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 등을 판단하고 심신미약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 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하며 “다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은 최고형이 징역 10년에 달하는 만큼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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