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성적 수치심 느끼는 신체부위 따로 있나…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강제추행

일반인 중에는 다른 사람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추행했을 때만 성추행이 성립할 것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성범죄 사건에서 추행의 구체적 모습이나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추행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람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일체를 의미하므로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 대할 때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신체부위’가 따로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대표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음란한 사진을 보내게 하는 행위나 밀폐된 공간에서 음란한 행위를 강제로 목격하게 하는 행위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혹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전문지식 없이 주관적인 판단이나 피상적인 법리 이해로 성범죄 수사에 대응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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