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음란물 게시하면 무조건 처벌될까?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음란물유포죄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죄목이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모든 음란물유포 행위가 형사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음란물사이트의 콘텐츠는 학술적, 사상적, 예술적 표현의 결합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트 특성에 따라 음란물이 자동으로 업로드된 경우나 음란성 자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성범죄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기소 여부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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