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전신사진 촬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형사전문변호사의 답변은…

인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법률상으로는 단순촬영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다만, 전신사진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경우는 존재한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촬영 기기를 갖다 대거나 공중화장실 등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야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립 여부는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장소 및 촬영 각도 및 거리,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로 혐의를 받았을 때에는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촬영물 분석을 통한 법리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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