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더 강력해진다…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은?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법무부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촬영물 유포와 영리 목적의 불법촬영물 유포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하고, 법개정을 통해 불법촬영 및 유포자의 재산 동결 · 몰수 · 추징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에 따르면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경우는 징역 5년, 촬영 당시 촬영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사후 이를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이 법정 최고형이다”고 말하며 “몰카, 리벤지포르노 등으로 불리던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더욱 강력하게 처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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