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에만 국한된 성범죄 아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이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법리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은 만원 지하철이나 버스 등의 공간에서만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성립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죄의 성립을 결정하는 것은 혼잡도가 아닌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추행행위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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