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유사한 성범죄 사건, 작은 차이로 강제추행과 공연음란죄로 나뉠 수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행위 태양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미묘한 차이로 다른 죄목으로 분류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는 강제추행이 성립되기 어렵고 그 행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현빈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억울한 경우에도 잘못된 주장으로 사건을 키우는 경우가 있다”며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한 변호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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