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혐의 억울하다면...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와 동행해야”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기소유예란 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더라도 범행의 정도나 결과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면 항고 및 헌법소원을 통해 정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나, 정확한 증거가 없으면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하며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동행하여 객관적, 법리적으로 대응해야만 신속히 혐의를 해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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