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성매매 방조, 형사 처분은 물론 사회적 책임까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접적 성매매는 물론, 이를 방조하는 행위도 범법행위이다.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적 처분은 물론 사회적 불이익까지 받을 수 있다.

재판부는 “방조란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인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데 이는 범죄 실행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무형적, 정신적 방조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대부분의 사람이 직접적으로 성매수 행위를 해야만 처벌대상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성매매를 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장소나 토지, 자금 등을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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