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둘러싼 법망, 더 넓고 촘촘해질 것”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1998년 신설된 후 개정을 거듭하며 성립요건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고 전했다.

현재 몰카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비롯한 성범죄를 둘러싼 법망이 점차 더 넓고 촘촘해지고 있는 지금,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치밀한 사건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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