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인정 범위 확대…신체접촉 없이도 성립”

형법에 따르면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를,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기준으로 삼고 있다.
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만 선고되어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선고된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성립에는 사회적 통념이나 분위기가 반영되므로
범죄 성립여부를 판단하려면 다각도의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체접촉 없이 성범죄 혐의를 받은 경우에도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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