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애꿎은 지하철성범죄 혐의, 강력한 해명 뒤따라야”

지하철성범죄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환승역 승강장, 승객들로 인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전동차 내에서 발생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지하철 성범죄의 특성상
애꿎은 사람이 혐의자로 몰리는 불상사가 생길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말한다.

조현빈 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가 적용되며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데다,
일률적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므로 법리를 활용한 강력한 해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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