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오해, 구체적 변론 펼쳐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매년 1,000건 이상의 성범죄가 지하철 안에서 발생한다.
많은 사람이 동시에 한 공간을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범인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인파 속으로 숨어버리면 애먼 남성이 누명을 쓰게 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된다”며
“불분명한 이유로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수사 초기부터 객관적, 구체적 변론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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