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공공장소에서 노출, 폭력 또는 협박 있었다면 강제추행죄 적용”

강제추행은 폭력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추행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하지만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

직접적 신체접촉이 없는 사건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가 도망칠 수 없는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여
반항할 수 없도록 하고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은 추행이다”고 판시했다.


조현빈 변호사는 “전체적 틀이 비슷하더라도 세부적인 요소로 인해 죄목이 달라지는 것이 성범죄 사건이다”며
“혐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