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방향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523건이었던 몰카범죄 피해가 2016년 5,185건으로 껑충 뛰었다.
이에 시민들은 불법촬영을 근절하기 위해 직접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몰래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몰래카메라범죄 처벌을 강화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을 넘겼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이 고강도로 조정된다면 다른 성범죄 혐의의 처벌규정도 대대적으로 대폭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유발 여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는데 오해로 인해 혐의를 받았다거나 해명할 부분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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