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통 받을 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는 사건마다 보이는 양상이 다양하며 어떤 형을 내릴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피고인이 유죄로 인정된다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한다.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2013년에 친고죄 규정이 모두 삭제되었고 수사기관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에서 제외됐다.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 298조에 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과가 없는 경우나 충동적으로 가볍게 접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형벌 외에도 최소 10년 이상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와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에 의해 사회적 제약이 뒤따르게 되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여 합의에만 매달리면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