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적 접촉만 성범죄 아냐”…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불법촬영과 불법촬영물 유포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속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강간죄, 강제추행 등과 함께 미수범까지 처벌대상에 포함하는 죄목이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물리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만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개정을 거듭하여 점점 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초범도 실형이 선고받는 사례가 많은 죄목이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