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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죄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형사전문변호사 도움 받아야
로이슈
2019-03-28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술에 만취하거나 깊은 잠에 빠진 사람에게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한 경우를 말한다. 타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에 행한 성추행은 강제추행이 아닌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된다.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299조의 의해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해결, 시선 달리해야"
헤럴드경제
2019-03-26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의 경우 피의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성적수치심에 무게를 두고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혐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며 “의도가 없었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강제추행 혐의로 이어진 경우라면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 시선을 달리하여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사건 발생 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
형사전문변호사 "동의없이 촬영한 몰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가능성 농후"
로이슈
2019-03-21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처벌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사진 촬영…
지하철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됐을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은?
헤럴드경제
2019-03-19
갓 대학을 입학한 새내기 A(20,남)는 강의를 듣기 위해 지하철을 탔다. 지하철 안에는 이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주변 사람들과 밀착을 하게 됐다. 그러던 중 순간적인 충동으로 앞에 밀착해 있던 여성에게 바짝 붙어 성기를 여성의 엉덩이에 비볐으나 여성은 아무런 반응 없이 하차했기에 별일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A는 며칠 뒤 수사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됐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
형사전문변호사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빠른 조력이 답이다”
아시아뉴스통신
2019-03-12
일명 몰카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말하는데 ‘성폭력 처벌법’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그 촬영물을 배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하였을 때에는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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