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 시 형사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성범죄 사건의 경우 과거와 달리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할지라도 정식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갈수록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수위가 높아지는 성범죄에 대해 예방 및 관리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성범죄 사건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 등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은 적극적으로 혐의 해소에 나서고 있지만 잘못된 방법의 경우 더 큰 위험의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의자가 직접 접촉하는 것에 대해 극심한 심리적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으며, 조사기관 역시 이를 2차 가해의 위험이 있는 행위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피의자가 합의 의사를 밝힌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와 대면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목적 등으로 인해 피의자 입장에서 직접 진행하기에 절차가 까다로우며,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2차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성범죄를 비롯한 모든 형사 사건에서의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충분한 검토와 신중한 결정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이며 절차의 진행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하기에 법률 대리인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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