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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접촉’이 없어도 강제추행죄 ‘유죄’를 받을 수 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은?
로이슈
2019-05-21
강제추행죄는 일반적으로 형법 제298조에 의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위의 사례처럼 피해자가 13세~18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신체접촉이 없는 경우에도 강제추…
형사전문변호사 “초여름 급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일한 대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로이슈
2019-05-17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해당하며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지하철수사대 집중 단속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형사전문변호사 "여름철 급증하는 지하철성추행, 전문적 조력을 통해 불이익 최소화해야.”
헤럴드경제
2019-05-15
지하철성추행은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에 해당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중교통수단뿐 아니라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되며 위반 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람이 붐비는 지하철 내에서 고의적으로 추행을 했다면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지하…
빈번히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 “고의성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헤럴드경제
2019-05-07
지하철, 기차 등 철도에서 벌어지는 범죄 4분의 1 이상이 성범죄인 것으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표됐다. 이는 가장 보편적인 지하철 범죄로 인식되던 소매치기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지하철 성추행, 버스 성추행으로 알려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지하철성추행 혐의에 대한 대처 방법은..
로이슈
2019-05-02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그 실수가 가벼운 거라면 단순 해프닝으로 웃어넘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옷차림이 얇아지며 가벼운 신체 접촉에도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요즘, 지하철성추행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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