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볍게 여길 사안 아니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해당 촬영 결과물을 반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며 그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라도, 이후 동의 없이 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거나 직접 촬영한 결과물이 아닐 지라도 불법촬영물을 반포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혐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해당하며 이는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된다,”며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보안처분 대상이 되어 신상정보 등록 등 여러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경고했다.

덧붙여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특성상 범행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남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혐의를 받게 된다면 피의자 입장에서 스스로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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