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준강간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것"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자는 강간죄와 같은 처벌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범죄 중 가장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범죄 누명 방지법으로는 ‘숙박업소 계산은 여성이 해야 한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등의 말들이 당연한 듯 퍼지고 있다.”라며 “이상의 방지책은 남성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강간죄, 준강간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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