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강간죄, 준강간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것"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한 자는 강간죄와 같은 처벌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성범죄 중 가장 엄한 처벌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인터넷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성범죄 누명 방지법으로는 ‘숙박업소 계산은 여성이 해야 한다.’ ‘성관계 표준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등의 말들이 당연한 듯 퍼지고 있다.”라며 “이상의 방지책은 남성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는 강간죄, 준강간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