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초여름 급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안일한 대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에 해당하며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지하철수사대 집중 단속에 의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을 하는 등 아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잘못된 진술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조사단계 전부터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진술을 교정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몰카 범죄는 일반인뿐 아니라 다수의 법률전문가 역시 처벌을 강화하자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그렇기에 안일한 대처를 한다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어렵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 또한, 사회적 시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만큼 대처에 따라서 부당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올바른 대처를 통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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