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급증하는 지하철성추행, 혐의 받는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필요..

객관적 증거 찾기 어려워……

출퇴근 시간만 되면 대중교통은 사람들로 빽빽이 들어서고 혼잡해지기 일쑤다. 지하철은 “지옥철”이라 불리고 버스는 “만원 버스”라 불리는 것도 이러한 데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는 성범죄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가 끊임없자 우리 법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해당하게 되는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인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성범죄로 유죄 판정을 받게 되면 개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다.

주의할 것은, 단순한 일회성의 정보등록이 아니라 20년간 매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특정 직종에서 취업제한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하철성추행도 성범죄로써 결코 법적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오해인지 아니면 정말로 추행을 한 것인지를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요즘에는 지하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구석구석마다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CCTV가 설치되었음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확한 증거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초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 위주로 조사가 진행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는 수사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1:1 비밀 보장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