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몰카범죄와 연관된 경우 많아...

최근 발생하는 화장실 몰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물론이고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여성화장실에 남성이 몰래 들어갔다 할지라도 해당 장소가 상가 건물의 화장실이라면 '공중화장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소개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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