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발생하기도 해...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 혹은 항거불능의 상태였는지가 중요...
금요일 저녁이나 주말 늦은 시간대에는 휴일을 맞아 음주를 즐기고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늦은 시간대에 버스나 지하철에서 술 취한 승객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심야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준강제추행을 하는 범죄가 늘고 있어 서울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준강제추행은 해당 범죄에 관하여 우리 형법에 규정되어있는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해당 범죄의 미수범도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한 사례로 버스 안에서 한 40대 남성이 만취한 20대 여성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서 있자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 무릎에 눕히고 여성의 팔을 주물렀는데 이를 본 승객이 경찰에 신고하여 이 남성은 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단순히 여성을 돕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 여성이 피의자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거부한 점, 여성을 자신의 무릎 위로 눕히고 팔을 주무른 행위를 피해자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가‘가 사건의 주요 변수가 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피해자가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는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것이 준강제추행 행위라고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범죄에 관하여는 법률 지식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해당 법인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이용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