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신고 없이 조사 가능해...

최근 공중밀집장소추행인 지하철성추행이 피해자의 신고가 아니라
지하철수사대의 현장검거로 이루어진 점에서 수사기관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피해자의 성적인 수치심인데,
이런 수치심에 대한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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