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누명 피하려면

성범죄 누명, 초기 대응이 중요

꽃놀이의 계절 봄, 여기저기서 카메라, 스마트폰, 셀카봉(셀프 촬영을 위한 봉)을 이용해 사진 찍는 모습 또한 여러 종류의 꽃들과 더불어 진풍경을 이룬다.

이렇듯 꽃 축제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서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다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는 경우가 생긴다.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할 수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명시되어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몰래 찍은 사진이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라고 하여 모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촬영이라고 해도,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혐의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 성립요건 중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했는지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무죄가 갈리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안으로 기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것.

최근 판례에 따르면, 몰래카메라로 타인의 특정 부위, 예를 들면 노출되어 있는 다리나 가슴과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의 경우 유죄로 인정된 반면 같은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이지만 전신사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다.

판결이 애매모호하다고는 하지만, 판결문을 살펴보면 법조문의 한계성 및 구체적 판단 기준을 고려해 사안의 적용에 있어 재판부 나름의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몰래카메라를 찍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무죄라고 방심하다가는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변호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 보다 많은 경험과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언과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본 법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으로 다년간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혐의를 받고 있어 고민된다면, 홈페이지의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