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상정보등록 가능할까?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신상정보등록의무가 부과되었던 것에 반하여 최근 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벌금형의 경우 면제가 가능하고 그 죄질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될 예정이지만, 개정안으로 개정되기 전까지인 16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등록 의무가 발생하므로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