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호기심에 찍은 사진도 해당?

휴가철로 휴양지에 많은 인파가 몰리며 추억을 남기기 위해 찍은 사진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오해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의도하지 않은 촬영물일지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촬영물이고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하였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혐의를 받는 동시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초기대응을 잘해야 한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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