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상정보등록 규정 적용 여부?
기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죄질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20년간 신상정보등록을
하도록 규정하던 것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 소원이 제기되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바 있어, 죄질의 경중에 따라 신상정보등록 내용을 달리하는 개정의 움직임이 보이지만 올해까지는 변함없이 일괄 적용되므로 혐의를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