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급증하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워도 소용없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나서 차후에 해당 촬영물을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의 '디지털포렌식'방법으로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를 피하기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는 행위는 불필요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이런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고, 몰래 촬영한 모든 촬영물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촬영물에 대한 판단을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받아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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