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하철성추행, 부득이한 접촉으로 신고받기도..

지하철의 특성상, 환승구간이나 특정 시간대에 사람이 몰릴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람이 몰려 복잡한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혹은 지하철에 타기 위해 타인과의
의도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행동으로 인해 지하철성추행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보도자료 바로가기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