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준강제추행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

준강제추행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의 예에는
술에 만취한 상태는 물론이고 약물이나 잠에 취해 있는 상태도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이러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점이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스킨십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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