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범죄,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성범죄는 크게 성추행 행위와 불법촬영으로 나뉜다. 성추행의 경우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상황을 틈 타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불법촬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적용된다.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혹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적용되는 혐의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지하철성범죄 중 최근 주목받는 또 다른 문제에는 불법촬영 범죄가 있다. 불법촬영은 흔히 알고 있는 몰래카메라에 해당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에 대해 “대부분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하철에서의 성범죄 사건의 경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등을 의식하여 조급하게 사건을 덮으려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만일 성추행 오해를 받은 상황이라면 정확하게 자신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밝혀 사건을 빠져나와야 하지만 소란의 중심에 놓였다는 것이 부담스러워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자리를 피하는 등의 대응을 할 경우 이후 사건 해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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