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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추행 상황을 정확하게 살펴야'
로이슈
2019-07-02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 1,289건이었던 공중밀집장소추행 적발 건수는 2017년 2,74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 전체 성범죄 중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의 뒤를 이어 4번째로 발생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되며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1년…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 몰래카메라, 상황에 대한 진단이 우선”
헤럴드경제
2019-06-26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즉, 불법촬영의 경우 최근 유명인의 사건과 맞물려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며 이러한 영향으로 공중화장실이나 숙박업소에 대한 몰래카메라 점검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되는 범죄로 카메라나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적용된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로는 5년…
형사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안일한 태도 위험해.”
헤럴드경제
2019-06-25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주로 발생하는 장소는 대중교통 수단, 그 중에서도 지하철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많은 이용객들이 몰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이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발생되기 좋은 장소이다. 지하철 등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 중에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다. 다른 사람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성추행 오해로 번지게 되는 상황 때문이다. …
형사전문변호사 “지하철성범죄, 신중한 판단이 중요한 문제”
헤럴드경제
2019-06-18
지하철에서 발생되는 성범죄는 크게 성추행 행위와 불법촬영으로 나뉜다. 성추행의 경우 지하철과 같은 혼잡한 상황을 틈 타 다른 사람과의 신체접촉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하며 불법촬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적용된다.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혹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
형사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볍게 여길 사안 아니야.”
헤럴드경제
2019-06-14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적용된다. 또한 해당 촬영 결과물을 반포하는 행위 역시 동일한 혐의가 적용되며 그 처벌로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 당시 촬영대상의 의사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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