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억울한 혐의라면 조속한 대처 필요..
사람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준강간죄는
서로 엇갈린 입장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간혹 억울하게 처벌받는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 준강간죄는 성관게를 증명할 증거 확보는 쉽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그 당시 본죄의 구성요건인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초반부터 법률전문가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