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안일하게 대처하다가는

흔히 "몰래카메라", "도둑 촬영"으로 많이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찍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반포하거나 임대, 제공, 전시, 상영한 행위를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최근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지하철 내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는 등의 행동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한다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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