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공중화장실에서 몰카 촬영 시 성립할 수 있어

최근 성범죄와 관련하여 자기권리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신고의식이 철저해지고 있다.
이러한 성범죄 중 대표적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꼽을 수 있는데,
본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이 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남성이 술에 만취하여 실수로 여성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의도치 않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만약 이와 같은 범죄사실에 전혀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위기상황에 있는 경우라면
수사초기부터 보다 세밀한 자기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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