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처할 필요 있어

최근 다른 사람을 몰래 촬영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몰래 카메라의 형태는 스마트폰이나 라이터, 차키 등과 같은
일상 용품들과 결합되어 있어 구별이 어려운 실정이다.

몰래카메라, 도둑 촬영의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한데
상대방의 동의가 없없다는 점과 더불어 그 촬영물로 인해
성적 수치심 또는 성적 욕망을 유발시킨다면 본 죄에 해당될 수 있다.

최근 수사에 있어 촬영물에 대한 복원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촬영물을 삭제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며,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
따라서 섣부른 대응을 하기보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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