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와 성매매알선, 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 필요
최근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성매매 업소 또는 관련자와 접촉하였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아무리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에 섣부르게 대응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성매매특별법은 알선행위도 처벌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자 뿐만 아니라 인테넷이나 광고지 등을 통해서 권유하거나 유인한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판례 중에서는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음을 알았지만 성매매 업주가 영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것만을 믿고 방치한 경우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으므로 주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