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강간죄, 성범죄신상공개로 사회적 불이익 받을 수 있어

강간죄는 대표적인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형사 구성요건으로
징역 3년 이상의 형량이 규정되어 있는 중한 범죄다.

만일 해당 혐의를 인정받고 보안처분 중 성범죄신상공개의 대상이 된다면
죄의 경중에 따라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여러 정보통신망을 통해
본인의 성범죄신상공개가 되며 매년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진을 찍고
본인의 정보를 갱신하는 등의 불편함을 겪게 된다.

때문에 강간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섣부르게 상대방에게 사과의 표시를 하거나
어설픈 진술을 해서는 안될 것이며, 즉시 사실관계 재구성, 관련 증거 수집, 유사 사건 검색 등과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일관된 진술이나 변론을 통한 법적 주장 등의 대처를
전개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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