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강제추행에 휘말린 의료인,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아야

지난 10년 의료행위 중의 잘못으로 성범죄 처벌을 받은 건수는 무려 8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90% 이상은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의료인의 진단행위에는 단순 문진 외에도 여러 의료기기나 손으로
직접 진찰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처벌 받는 의료인이 적지 않다.

의료인의 강제추행은 일반 추행과는 달리 치료행위라는 특수성이 추가되는 바, 행위가 치료행위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만 문제는 진료실에서 의사와 환자만이 존재할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당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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